윤재옥, 野 오염수 결의안 강행에 반발… “청문회 여야 합의 파기”

민영빈 기자 2023. 6. 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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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민주당과의)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여야가)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로 합의하고 양해한 상황을 지키지 않는 건 국회의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다. 앞으로 여야 협상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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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합의 없이 결의안 국회 처리? 드문 사례”
노란봉투법 부의 野 강행 처리엔 “재의요구권 건의 전 필리버스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민주당과의)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쳐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결의안은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여야가)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로 합의하고 양해한 상황을 지키지 않는 건 국회의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다. 앞으로 여야 협상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청문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 국정조사는 그대로 실시되는지를 질문하자, 윤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주장하면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의안 단독 처리 배경에 대해 “내일부터 본격 장외투쟁을 하는데, (해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입법과 국회 의회 운영의 독주를 자행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결의안에는)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주장을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어민들과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의 결의안이라면 모를까. 국제적 규범이나 관례, 국제기구에서의 검증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자기편 지지자들에게는 온당하게 보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망신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끝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묻는 말에 “우선 재의요구권 이전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후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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