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관 바뀐다…여의도 등 고도제한 대폭 완화
[앵커]
서울시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합니다.
경관 보호를 위해 설정한 '고도지구' 제도에 손을 대기로 했는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 풍경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만든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에 칼을 댔습니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규제로 주거환경이 노후화해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르면, 최대 20m 수준인 남산 약수역세권과 북한산 주변 높이 제한은 배 이상 확대되고, 여의도 일대는 현행 51m 이하에서 최대 170m 이하로 훌쩍 올라갑니다.
이 기준은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도심 기능과 경관을 고려해 미세하게 차이를 둘 예정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셨던 특히 강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현행 서울 고도지구는 8곳인데 이중 오류·법원단지는 아예 지정이 해제돼 6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 주변 높이를 제한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규제도 없앨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새 고도지구 구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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