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中 고강도 反간첩법 ‘강화’…여행객·교민들 긴장
앞서 지난 4월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71개 조항으로 분량을 늘렸다.
특히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법 시행 과정에서 중국 내부에서조차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며,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되는 반간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대사관은 한국 교민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반간첩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당부했고, 한국 기업이나 단체들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강조하는 등 중국 내 한인 사회는 법 개정이 초래할 변화를 긴장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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