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염수 결의안' 野강행에 반발…"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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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민주당과의)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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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의 수정안이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72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민주당과의)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청문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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