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숙원 '국악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K-국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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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숙원인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K-국악' 육성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국악진흥법은 19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제정은 불발, 30일 처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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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숙원인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K-국악' 육성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국악진흥법은 19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제정은 불발, 30일 처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은 물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무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준비와 '국악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국악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이지만 서예·한식·씨름 등과 달리 국악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어 그동안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악진흥법 제정을 위해 2022년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올해 3월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쳤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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