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여, 반대 퇴장(종합)

이종희 기자 2023. 6. 30. 18: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
與 "사회적 비극 정쟁화…애도 혐오로 변질시켜"
野 "21대 국회 통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는 것"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처리까지 최장 330일 걸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6.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영서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3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 표결은 여당의 퇴장 이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이 183명에 달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다.

이태원특별법은 법안 발의 이후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상정에 대한 찬반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여야 의원은 안건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6일간에 걸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진행중이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도 진행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 이 법은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사법부·행정부를 쥐락펴락 하는,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만들려고 한다"며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명 이태원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이다. 그 길이라면 여당이 더 앞장서겠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가 추모를 무관심으로 애도를 혐오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규명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입법"이라며 "참고로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법도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이 정쟁에만 이용될 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나쁜 법! 상징 입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이 법의 절차적 적법성과 내용의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을 모두 갖춘 온전한 법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이태원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 지고 제도가 정비됐다"며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글자도 저희가 바꾼 것없이 그대로 지금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가족분들이 정쟁을 원하시지도 않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원하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이태원특별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 감은 채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들었다. 다른 유가족들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퇴장했다. 서로 끌어안으면서 위로했다.

다만, 이태원특별법이 실제 입법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최장 330일 이후 처리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단식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오는 30일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