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결의안 강행'에 "후쿠시마 청문회 합의 파기"

한상희 기자 이균진 기자 2023. 6. 30.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후쿠시마 청문회를 열기로 한 양당 합의는 파기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로 시간 갖기로 해놓고는 약속 위반"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 이전에 필리버스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균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후쿠시마 청문회를 열기로 한 양당 합의는 파기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8일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에 관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다.

윤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여당과) 합의하지 않고 단독 처리한 자체가 청문회를 협의하는 양당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파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선관위 국정조사도 파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논의해보겠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면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청문회와 관련해 서로 어느 정도 양해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 "국회 결의안은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오늘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사전 회의를 할 때도 이건 합의가 안 되면 좀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황인데, 서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폭주에 가까운 처리 상황인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특히 결의안은 서로 합의하고 양해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국회 합의정신을 어긴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 협상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78%가 '오염수 방류가 우려된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방류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유에 대해 "결국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하는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서 입법 또는 의회 운영 독주를 자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된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 그래도 막을 수 없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