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일방통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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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에 대해 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들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 절차가 요식행위 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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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위상·공적책임 보장, 수신료와 연관…함께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에 대해 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들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 절차가 요식행위 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일자를 협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28일 위원회 회의에서 TV수신료 징수방법 변경과 관련해 국민과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진술 및 청취를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협의나 없이 다음달 3일 간담회를 열고 5일에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대통령·여당이 추천한 김효재·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김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에서 밀린다.
김 위원은 앞선 위원회 회의에서 열흘간 진행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 4746건 중 분리징수 찬성 8.2%, 반대 89.2%, 찬반불분명 2.6%로 집계됐다.
그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방통위에 권고한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이행이 수신료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 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 없이 입법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면서까지 방송법 시행령을 밀어 붙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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