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유가족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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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30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11일째 단식 중이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국회에서 일종의 안도감, 이뤄 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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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희망 봐…그러나 이제 시작”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법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특검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적인 특조위를 통한 진상 규명 조사, 피해자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은 희생자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 나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11일째 단식 중이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국회에서 일종의 안도감, 이뤄 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제가 곡기를 끊고 이런 결과를 얻게 돼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저희는 묵묵히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 과정을 밟는다.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이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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