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항의' 與' 퇴장

박소현 2023. 6.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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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위한 악법" 등 반대토론 후 퇴장해 표결 불참
野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폭탄방지법, 정부·여당은 본질 호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한 뒤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퇴장에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자 야권이 수적 우위로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법으로,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 부의도 야권 주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21일 야권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도 관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일단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여야 합의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표결 전부터 여야 정면충돌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도 정면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임 의원은 "365일 파업이 가능해져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읽어봤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라고 야당에 따졌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회부는 절대로 정답이 아니다"면서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충실히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방지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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