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힘 퇴장속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조형연 2023. 6.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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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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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정치적 의도” 반발 퇴장·표결 불참
이태원참사 유가족 본회의 방청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서 “법안 내용이 워낙 독소조항이 많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편파적 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두고 ‘과잉 입법’을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표결 직전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토론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연단에 올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편지를 낭독한 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토론·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참사 직후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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