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부분준공 승인

성남=손대선 기자 2023. 6.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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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의 부분준공 요청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1-1단계, 2단계 공사 완료 공고'를 고시했다.

2021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성남의뜰이 2022년 5월 시에 부분준공을 위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공사현장 수해복구, 동절기 공사중단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부분준공 승인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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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시장 시절 특혜·로비 의혹 관련한 수사·재판으로 주목
공사현장 수해복구,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부분준공 미뤄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져···올해 하반기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판교 대장동 일대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서울경제]

경기 성남시는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의 부분준공 요청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1-1단계, 2단계 공사 완료 공고'를 고시했다.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특혜의혹’으로 번졌다. 이재명 전 시장 시절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큰 주목 받았다.

대장동 특혜의혹과는 별개로 사업진행은 더뎠다.

2021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성남의뜰이 2022년 5월 시에 부분준공을 위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공사현장 수해복구, 동절기 공사중단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부분준공 승인이 미뤄졌다.

지난 5월 보완조치가 완료돼 비로소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 부분준공은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약 96.3%에 해당한다. 나머지 2.7%는 사업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 반영과 관련해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한 이후 준공할 예정이다.

부분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지적공부정리를 한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분준공이 공고됨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부서별로 시설물 인계인수를 신속히 추진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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