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지자체에 통보…'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김수강 2023. 6. 30. 18:33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6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고, 기권이 1표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후속 대안인 익명 출산제, 이른바 '보호출산제'가 국회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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