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노란봉투법' 부의
출생의무 신고를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 남부 내일까지 장맛비…중부에는 폭염주의보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로 14개월 영아가 숨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250㎜ 이상, 남해안에는 120㎜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 생후 5일 영아 야산에 묻어…친부모 긴급체포
경찰이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화장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검찰로…친부 불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던 남편에 대해서 경찰은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여의도 등 고도제한 완화…서울 경관 바뀐다
남산과 북한산, 여의도 일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51m 이하에서 170m 이하로 대폭 완화되는데, 서울 도심 경관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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