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도 참여

이해성/김진원 2023. 6.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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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은 대기업이 필요하다"며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0억원 이상 SW사업을 할 때 주사업자를 포함해 최대 5개로 제한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 수도 최대 1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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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도로 개발해 지난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계속되자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은 대기업이 필요하다”며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W사업의 전체 청사진을 그리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바꾼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48개 대기업 집단이다.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DX 등 주요 그룹의 시스템 통합(SI)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SW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권장하던 중소기업 참여 비율은 현재 5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1000억원 이상 SW사업을 할 때 주사업자를 포함해 최대 5개로 제한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 수도 최대 10개로 늘린다.

또 하도급 계획을 따로 평가해 하도급 업체 수가 적을수록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나친 하도급 구조가 시스템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했다.

이해성/김진원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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