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산은법 개정에 집중해야"

정인덕 기자 2023. 6.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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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산은) 노동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처럼 산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산은 '부산행'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다"며 "가처분신청 기각을 계기로 산은 본류가 모두 부산으로 옮겨오는 방안이 이전 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국회의 산은법 개정 작업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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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산은) 노동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산은 ‘부산행’에 더욱 힘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대 과제로 여겨지는 산은법 개정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현준 KDB산업은행 노조 위원장이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30일 국제신문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판결한 ‘경영협의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문을 입수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산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사건 신청 내 강석훈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노조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의결이 이사회 결의를 필수적으로 거쳤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의결에 실체적, 내용적인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부산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효력까지 정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 산은법 개정과 산은 정관 변경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 가처분을 명령할 필요성 역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은 노조는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영협의회가 내린 판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미 완료된 ‘산은 부산이전공공기관’ 지정 절차 중 첫 단계는 산은이 금융위에게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출근하는 임원을 노조가 저지해 산은은 외부에서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본점 이전은 이전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경영협의회가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해왔다.

산은 노조가 지난 2월 제기한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산은은 동남권 영업력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옮기고 해양산업금융 2실을 신설해 54명의 직원을 부산으로 발령냈다. 현재는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국제신문 지난달 3일자 11면 등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 노조는 “사실상의 본점 역할의 이전”이라며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산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산은 ‘부산행’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여당 국민의힘도 산은법 개정을 위해 야당 지도부와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산은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은 원내지도부에서 직접 챙기겠다. 산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다”며 “가처분신청 기각을 계기로 산은 본류가 모두 부산으로 옮겨오는 방안이 이전 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국회의 산은법 개정 작업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상공계는 지난 16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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