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n차 거래되면 이젠 작가도 이득…미술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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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술진흥법이 30일 제정됐다.
미술진흥법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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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업계, 추급권 도입에 '거래 위축' 등 우려…공포 4년 후 시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국 미술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술진흥법이 30일 제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미술진흥법을 통과시켰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대표 발의한 지 2년여만 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이자 블루칩"이라며 "특히 작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우리 K-미술의 성장 기세를 보여준 만큼, 국회가 미술계에 짜임새 있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추급권'(Resale right)으로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작가의 금전적 이득이 일정 부분 보장될 전망이다. 이 권리는 미술품이 첫 판매된 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의 작가에게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미술 작가들은 음악이나 영상, 출판 등과 달리 작품을 처음 판매하고 나면 그 작품에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미술품 가격은 작가의 평생에 걸친 창작 노력과 활동에 따른 명성에 영향을 받는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 보장 제도로,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하며 그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반 고흐와 폴 세잔 등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작가와 가족은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했다.
다만 거래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법안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이는 법 공포 후 3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도입된다.
다양한 정책적 기반 구축은 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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