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임기 마지막 날 감사원 재심의 청구.."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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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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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복무 태도와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건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심의 청구엔 갑질국장 탄원서 제출 부분과 권익위의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의 고충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관주의를 내렸다.
또 권익위가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정당한 업무 처리를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 확정한 사실 관계와 판단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기관주의를 요구했다.
통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자나 해당 기관의 기관장은 감사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 전 위원장의 청구를 감사원이 각하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다시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심의를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 전 위원장님이 권익위의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의 명의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나갔기 때문에 향후 절차는 권익위에서 진행된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관련 조치 등도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이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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