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주식대여 서비스란?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고점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매도하지도 못하고 재차 상승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 방안이 증권사의 ‘주식대여 서비스’다.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동일종목, 수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주식대여 서비스’란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해당 증권사 중개를 통해 제3자(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주식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주식대여 서비스 약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부가서비스다. 우선 ‘대차거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주식을 보유한 자(대여자)가 일정수수료(대차수수료)를 받고 거래상대방(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준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주식을 돌려받는 거래(Recall)를 말한다.
주식을 대여하는 고객은 보유 중인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대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차입자는 결제, 헤지거래, 차익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보통은 대여 체결 시 종목에 따라 연 0.1~0.5%의 대여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단 기억할 것은 대여수수료는 고정적이 아니라 보유종목, 수량, 시장성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식 대여 시에도 유.무상 증자 및 배당권리도 모두 보존된다. 대여 체결 시에는 SMS를 통한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On-line)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빌려서 숏포지션(Short Position)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때 주식대여 서비스를 통해 주식을 빌리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식대여서비를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가면 빌려간 지분만큼 ‘대여’로 표시되고, 남은 주식은 현금상태로 표시된다. 수수료는 어떤 종목인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상장주식수가 많은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은 수수료가 싸고, 상장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빌려갈 수 있는 수량도 한정되어 있기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빌려가는 구조다.
특정종목에 대해 대여불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대여자가 보유계좌 또는 보유종목 중 특정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좌나 종목에 대해 대여풀 편입 제외가 가능한 것이다. 불가 등록기한 설정도 가능한데 설정기간 경과 시 대여풀에 자동 편입되는 과정을 거친다.
대여가능 주식으로는 거래소(KOSPI)와 코스닥시장(KOSDAQ)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다. 단 담보설정, 대용 지정되거나 보호예수주식은 불가하다. 증권사와 차입자간에 주식대여 서비스를 체결하고, 중간에 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에서 대신 이행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는 상환 불이행 시 중개기관에서 담보를 처분하고, 동종. 동량의 주식을 원 대여자에게 반환할 대이행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차입자에 대한 담보설정 비율은 105%다.
주식대여 서비스는 계좌단위 약정으로 계좌 내 모든 주식이 차입대상이 된다. 지점 방문이나 유선약정(약관 수신여부 본인확인 녹취) 또는 온라인(On-line) 가입이 가능하다. 대여서비스 체결통보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알람메세지로 실시간 체결 통보되게 할 수 있다. 대차수수료는 체결일로부터 일일정산하여 보통은 익월 중순에 지급한다. 이 때 대차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22%를 원천징수한다. 연간수수료 합계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리콜(Recall)’은 대여한 주식에 대한 상환요청을 의미한다. 대여자는 대차거래기간 중 대여체결종목의 리콜을 거래 증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일반리콜’은 대여자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대여체결종목의 상환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전량리콜’만 가능하며 ‘부분리콜’은 불가하다. 리콜 신청가능 수량은 대차잔고 수량으로 상환수량을 제외한 현재 대여중인 수량이다. 반면 ‘매도리콜’은 대여자가 대여 체결종목을 매도주문 하는 방법으로 대여 체결종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대여주식은 ‘대여매도’ 주문만 가능하다.
리콜신청(T)후 상환완료(T~T+3)되어야 대여주식의 반환이 완료된다. 당사의 경우 상환기한은 신청시점에 따라 다른데 12시 이전에 신청 시 요청일로부터 2영업일(T+2)이고, 12시 이후 신청 시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T+3)에 지급된다. 주식대여 서비스 약정이 제한되는 고객과 계좌는 사고등록 계좌, 미수발생 계좌 세금우대 한도등록 계좌, 랩(Wrap)과 신탁계좌, 매매담보대출 약정계좌(통합매매형 포함) 등이다.
공매도 숏포지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최근 해당종목의 분위기도 알 수 있다.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대여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미래 하락에 베팅(Betting)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해당종목에 대한 신규대여가 높아지게 된다. 반면 주식 차입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상환한다는 것은 공매도 잔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란 특정 어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문을 내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 투자전략이다.
공매도에 쓰여짐에 따라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종목 주가의 큰 폭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A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대여를 했는데 A종목의 공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주가의 하락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주식대여를 하게 되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행사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인 ‘리콜(Recall)’을 해야 한다. 주식대여 서비스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자에게 빌려줌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에 단기투자보다는 중장기로 투자하는 자에게 적합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배당주’라면 중장기적으로 배당과 대여수익이라는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한 셈이다.
‘대차기간’은 대여체결일로부터 상환회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차입자의 매도 및 권리 등으로 상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여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면 ‘총 대여수수료’는 일별대여수수료의 합이며, ‘일별 대여수수료’는 [대여수량×종가평가금액×대여수수료율×보유기간/365]다.
‘대차거래’는 보통 외국인과 기관,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일부 개인이 이용하는데, 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은 차입금 담보용 등으로 일부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공매도에 이용된다. 공매도로 인하여 주식대여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여한 개인의 경우 주식대여서비스로 약간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공매도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Case)가 많아 주식대여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이들도 가끔 있다.
요약하자면 ‘주식대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와 같은 추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종목을 대여해 준다고 하여도 이전과 동일하게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여체결이 되어도 잔고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대여잔고를 포함하여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다.
공매도를 하려는 헤지펀드(Hedge Fund) 등은 일일이 주식을 차입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증권사의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주식대여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한 개인보유주식 전체를 ‘리테일풀(Retail Pool)’ 이라고 부른다. 주식을 빌리면서 증권사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에게 서로 다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에게는 더 적은 주식대여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주식대여수수료는 개별 증권사의 정책과 시장상황 그리고 종목별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용 시에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