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산에 불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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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쯤 관악구 관악산 해발 150m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하면 불을 내는 버릇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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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쯤 관악구 관악산 해발 150m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50여 평이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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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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