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5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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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방통위원 간담회와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했고, 방통위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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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원 "일정 협의 아닌 통보, 입법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방통위원 간담회와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게 돼 7월 중 분리징수가 가능해진다.
분리징수 안건은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행하면 의결 가능하다.
김현 위원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일자를 상임위원에게 협의 아닌 통보를 했다”며 “입법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밀어 붙이는 강박적 단면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국민과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진술 및 청취를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다”며 “통보가 아닌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장 직무대행도 수용했음에도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7월3일 월요일 간담회와 7월5일 수요일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음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고 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했고, 방통위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4746건) 중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89.2%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참여토론 결과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96.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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