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일부터 고강도 반간첩법 시행…교민들 긴장

김영아 기자 2023. 6.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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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화된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장 37일의 행정구류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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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화된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불확실성을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이나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과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장 37일의 행정구류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됩니다.
▲ 주중한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국 교민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반간첩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당부했고, 한국 기업이나 단체들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강조하는 등 중국 내 한인 사회는 법 개정이 초래할 변화를 긴장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의 '안보 우선' 기조가 이번 반간첩법 강화에 투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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