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가상자산 기본법… 다음 과제는 발행자 자격 규정·백서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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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감독 기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가상자산 발행자의 자격을 정하고 백서를 규격화하는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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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자기 발행 코인 규제 등 담겨
“발행인 자격 기준 높이고 백서 표준도 만들어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감독 기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가상자산 발행자의 자격을 정하고 백서를 규격화하는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또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만약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가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인 발행 자격 등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코인이 상장되면서 사기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잇따랐다. 따라서 코인 발행자들에 대해 더 엄격하고 확실한 자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필요한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기업 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백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지금껏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공개한 백서는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2단계 법안에서는 발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제정과 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발행량과 실제 유통량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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