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릴라…중국 주재기업·관광객 모두 긴장

김정연 기자 2023. 6. 30. 18: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지난 4월 통과시킨 이른바 '반간첩법'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 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중국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도, 중국 여행을 가려는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해외로 보낸 자료가 기밀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국익과 연관됐다면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이 간첩 행위라 문제 삼는 대상이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확대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국가는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가 이익 관련 자료'의 범위가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직원이 현지에서 중국 기업이나 산업 동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국내 본사에 보내더라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된 무역 공기업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김동수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예를 들면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각종 여러 공공기관들이 (중국에) 나가 있는데 중국의 산업 경제 동향을 파악하다 보면 빌미를 (잡혀) 주재원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관광객들이 중국 지도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유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 등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도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