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여성 따라가 창문넘어 무단 침입…전과 25범 30대 男 체포

홍연우 기자 2023. 6.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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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전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귀가 중인 피해 여성 B씨를 250m 가량 뒤따라 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절취를 위해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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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긴급 체포
퇴근 중이던 여성 따라가 창문으로 침입
확인된 전과 25개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여성들만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전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서류도 접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귀가 중인 피해 여성 B씨를 250m 가량 뒤따라 갔다.

B씨가 다세대주택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A씨는 잠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 거실로 침입했다.

A씨는 현금 6만원을 훔쳤으며, 범행 도중 B씨 등 집안에 있던 여성들과 눈이 마주치자 즉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인근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3시16분께 인근 노상에서 옷을 갈아입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절취를 위해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확인된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만 적용했다"면서도 "다른 범죄 성립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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