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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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3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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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3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면서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서로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다만, 이태원특별법이 실제 입법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최장 330일 이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법”이라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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