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국회 결의안, 野 주도 통과

박기주 2023. 6.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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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업계 보호를 골자로 한 국회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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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결의문 의결…찬성 171, 무효 1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제3집단 검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업계 보호를 골자로 한 국회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되고 있다. (사진=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의 수정안이다. 이 표결에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72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기준으로 인류역사상 최고의 원전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다”며 “이는 곧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됐다.

이어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며 5가지 결의 사항을 내걸었다.

5가지 결의 사항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강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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