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국회 결의안, 野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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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업계 보호를 골자로 한 국회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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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제3집단 검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업계 보호를 골자로 한 국회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기준으로 인류역사상 최고의 원전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다”며 “이는 곧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됐다.
이어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며 5가지 결의 사항을 내걸었다.
5가지 결의 사항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강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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