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초과물량 유통 의혹’ 위메이드 압수수색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대량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직무대리 채희만)는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30일 업비트 등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 수색해 위믹스 발행과 유통량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검찰이 위메이드 초과 물량 의혹과 관련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제수사는 앞서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만든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한 물량과 달리 위믹스를 초과 유통시켰다는 등 이유로 작년 11월 24일 위믹스 코인의 거래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그해 12월 8일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2000원대였던 위믹스 가격이 200원대로 추락했고, 투자자들은 위메이드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서 재상장돼 유통 중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위믹스 대량 보유 의혹에서 시작된 김남국 의원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위메이드에서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이후 김 의원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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