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오른다…깊어지는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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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노조 파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자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재계와 정부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던 한화오션은 약 50일간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이 거세졌고, 소송 제기 약 10개월이 지난 오늘(3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란 상정의 전 단계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달 대법원에서 두차례나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재계에서는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수 있고,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가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고 있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어제(29일)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법안 처리가 진행될수록 정부와 야당, 재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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