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4종 침해"…삼성디스플레이, 中 BOE '또' 제소

이민후 기자 2023. 6.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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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간의 법적 공방이 연달아 이뤄집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상대로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2에 사용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해된 기술 4종 중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들이 아이폰12 화면 패널을 교체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정품 패널 대신 중국산 짝퉁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부터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소송전의 연속선상에 놓여있습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BOE에 통지서를 보내고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BOE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회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을 막아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BOE는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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