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부의 강행···출생통보제·코인투자자 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부의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등이 강행됐다. 앞서 여야 회동을 통해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4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을 우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황에서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만 통과시켰다.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특별법은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및 무소속의 183명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야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숙려기간(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난의 정쟁화'를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반면 야당 측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겠단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밖에 야권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전에 상정안에 오르지 않았지만 야권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켜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해당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계 부처에 국회의장 명의로 결의안 내용이 권고의 취지로 전달된다.
한편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출생통보제'는 여야 이견 없이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년 후부터는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도 서둘러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대안이다.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만인 올해 4월과 6월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로 재조명받으면서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았다.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이 관련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로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공공 와이파이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고민정·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12건을 병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와이파이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통신망이 미치지 않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담았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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