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도 국가가 책임진다… 양부모 적격성 확인·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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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맡겨왔던 입양을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한다.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 입양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제 입양 후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 취득 여부를 비롯한 사후관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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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맡겨왔던 입양을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들은 입양기관에서 하던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내 입양 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입양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입양 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민간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관 중인 25만여건의 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 앞으로 입양인이 정보를 원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 실태조사를 진행해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제 입양 역시 복지부가 중앙당국 역할을 맡는다.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 입양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제 입양 후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 취득 여부를 비롯한 사후관리도 한다.
이 법안들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5년 시행된다.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협약도 비준될 예정이다. 헤이그협약은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됐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이견이 있어 비준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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