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
재판부 "1,682억 원 전부 론스타 측에 반환해야"
1,682억에 이자 합치면 총 반환금 2천억 넘을 듯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대법원에서 부과 처분 취소가 확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세금 천6백여억 원 전액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군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취소된 세금 천6백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천682억 원 전액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천5백30억 원을, 서울시가 15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최소 3백억 원을 웃도는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총 반환금은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 12%는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민법상 이율 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론스타 등이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할 권한이 없어 이를 제외해 지급한 것이란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부와 론스타 측의 오랜 법적 공방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전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이후 이들이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론스타 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천6백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말 소송을 냈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결국 패소한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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