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명 디케손해사정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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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입니다. 우리는 잊고 살지만, 일상생활의 낙상, 충돌 등 다양한 인명 사고, 대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러한 때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사고와 보험처리에 대해서 디케손해사정 김종명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 김종명 디케손해사정 대표(이하 김종명)>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명> 말이 좀 어렵죠?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요즘 하나씩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할 때 통상 특약으로 가입되는 담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약칭으로 '일배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과거보다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 일반 보험 소비자분들도 여러 사건 사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배책은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보통의 일배칙 담보는 한 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피해인 대인사고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물건이나 건물 등에 대한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결국 물건이나 건물 등에 대한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20만 원만 부담하시면 그 이상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1억 원까지 모두 보험사가 보상하고 있고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증 등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승우> 들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대부분 통상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종명>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 누적 가입자 수는 현재 약 4천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 80%나 가입해 있습니다. 엄청난 수죠. 따라서 일배책은 대부분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험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보험 가입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또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부부 모두가 피보험자가 되고 자녀는 만 13세 이하인 경우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이승우> 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녀 만 13세면 중학교 1학년 되기 전, 그 정도 나이까지잖아요. 초등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을 텐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좀 생기네요. 그렇다면 일배책 담보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일상생활입니까?
◆ 김종명> 일상생활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를 모두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몇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놀던 중 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장난으로 물건을 던졌는데 그 친구가 맞아서 치아가 파절됐거나 또는 학교에서 뛰놀다 실수로 친구에 발을 걸어서 친구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한 사고들, 아이들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보상됩니다.
◇ 이승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발생하는 사고 다 포함되는 거죠?
◆ 김종명> 네, 맞습니다. 둘째는 피보험자가 아파트 또는 주택 등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윗집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어 아래층에 물이 샐 경우 윗집은 아래층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든요. 이때 위층에 가입한 일배책에서 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셋째는 자전거 사고나 스키장 사고 또는 더워지는 요즘 해변에서 서핑을 하던 중 다른 사람과 충돌했다던가 하는 일반적인 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겨울 스포츠에 진심인 편인데요. 스키장에 이용객이 많아서 슬로프를 혼잡한 경우에는 이용객들끼리 서로 동선이 얽히면서 부딪히거나 다치고 또 고가의 장비들이 파손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때 각자 사고자 일배책을 접수해서 서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접수해 준다면 감정에 섞여서 다투거나 할 이유는 없겠죠.
◇ 이승우> 말씀해주신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된 것들도 도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 적용되는 거 따지기에는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안 되는 것을 따지는 게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종명> 대부분의 사고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특정해서 몇 가지만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의사고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보험사에서는 절대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외에 일반적인 보상하지 않는 사고들로 네 가지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사고에 있어서 폭력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데요. 일배책의 면책 규정을 살펴보면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학생들의 각종 사고는 보상하지만 폭력으로 인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나에게 발생한 손해라든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등재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친족 간의 사고는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제가 실수해서 제 아들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 처리 안 된다. 일배책 대상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종명> 맞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전거,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 등 각종 탑승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다만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전기나 내연기관 등의 동력에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보상되지 않는데요. 일배책의 보상 규정을 다시 한 번 보면,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만. 즉, 사람에 의한 것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보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승우>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용이 되면 무조건 다 배제된다. 그런 얘기시죠.
◆ 김종명>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즉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근무 중 사고이거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을까요?
◆ 김종명> 이외에도 천재지변 사고 등의 여러 면책 규정들이 있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경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의 모든 사고는 거의 보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일배책 경우가 워낙 많을 것 같긴 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 김종명> 실제 피해자가 된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밤에 저희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무거운 골프백을 들고 가던 다른 입주민이 제 차량 옆으로 통행하다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가해자분께서 연락 주셔서 사고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변상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르셔서 오늘의 방송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역시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돼 있으셨고요. 일배책 또한 특약으로 가입돼 있어서 다음 날 바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명 디케손해사정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 김종명>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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