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감사 재심의 해 달라” 감사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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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재심의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내용은 권익위 내부의 이른바 '갑질' 직원에 대해, 자신과 일부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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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재심의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의는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에 감사 내용이 적절했는지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상 기관장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내용은 권익위 내부의 이른바 ‘갑질’ 직원에 대해, 자신과 일부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또 자신의 수행비서가 출장비 등 약 72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감사원이 해임 처분을 요구한 내용과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기관 주의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와 직원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한 내용은 감사원과 권익위의 권한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선 “위법 ·부당함이 없어 무혐의(불문) 처분을 받은 만큼 재심 청구할 사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 주장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부터 따져본 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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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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