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총선용 입법 폭주”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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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회의장에서도 내내 고성이 오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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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원인 등 전반 책임소재 밝혀야”
여당 “정치적 목적” 반발,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회의장에서도 내내 고성이 오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가결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특별법 추진이 ‘총선용’이라면서 반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 ‘나쁜 정권’, ‘비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라면서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의도,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이 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초법적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만들려고 한다”, “(특별법과 관련해) 막대하게 소요될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나갈 수 있다“며 “이 법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꾼 것 없이 그대로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쟁을 일으키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폭주하고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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