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여당 “청문회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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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재적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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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재적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시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5가지 선 검토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등 '7대 요구안'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안을 담은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습니다.
결의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없는 사례다"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사전회의를 할 때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청문회 관련 양당 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 투기를 그대로 지켜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이 과연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퇴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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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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