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일자 일방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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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의와 의결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방통위에 ①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 ②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등 2가지를 권고했는데도, 방통위가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 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 없이 입법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면서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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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의와 의결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안건이 다음 달 3일 간담회와 5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 관련해 국민과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 진술과 청취를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고, 위원장 직무대행도 수용했는데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4,74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돼 분리징수 찬성은 8.2%, 반대 89.2%, 찬반 불분명 2.6%로 90% 정도가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등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반된 국민 의견이 확인된 만큼, 국민·전문가·방송종사자·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의견진술 기회 보장과 공청회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방통위에 ①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 ②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등 2가지를 권고했는데도, 방통위가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 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 없이 입법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면서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처가 상임위원이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고 제공해야 함에도 요청하는 자료를 아직도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상임위원 각각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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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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