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값 급등에…연말까지 3만t 관세 ‘0%’

세종=조응형 기자 2023. 6.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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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고기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5, 6월 두 달간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닭고기 수입이 늘면 국내 양계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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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고기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5, 6월 두 달간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닭고기는 최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당 육계 소비자 가격은 6월 중순 기준 6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올랐다. 기재부는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제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닭고기 수입이 늘면 국내 양계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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