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비용 30% 소득공제…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허세민 2023. 6.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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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다.

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면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등 문화비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우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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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 186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다.

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면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등 문화비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낙찰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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