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저를 무시하는 남편, 이혼하면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이혼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 재산명시명령 신청 등의 방법이 있어
- 일방이 본인의 돈을 사용한 경우,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불리한 것은 아냐,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기여도가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생활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집안일과 두 아이의 육아에 매진했는데요, 남편은 전업주부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은 돈을 버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서 손 한 번 까딱한 적 없고, 심지어 물조차도 저에게 떠오라고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제가 경제권을 가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도 했는데 남편이 경제권을 가져간 이후에는 전혀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기분 나쁘면 툭하면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했죠. 나이가 들수록 남편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참았지만, 이제 모두 장성해서 성인이 됐으니,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는데요, 남편한테 경제권이 있어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별거 생활을 한 뒤로 남편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돈을 여러 번 출금한 것 같은데 이런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본인 돈으로 모은 돈이라면서 저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데,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였던 저한테 불리할까요?"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상대방 재산을 알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이혼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된 보험 기간 등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상대방 재산을 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고,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 신진희: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바로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 등이 어려울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시겠지만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가입된 보험기관,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사연자님도 상대방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이후에 사연자님이 다시 조회신청을 해야 하므로 회신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렇게 재산 조회 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본인 재산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제재가 있죠?
◆ 신진희: 네, 맞습니다. 본인이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재산을 숨겨서 제출했다가 발각되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과태료가 가능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산을 누락시키면 누락시킨 재산을 상대방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태료 처분인 거죠. 그러면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용자분의 남편이 돈을 출금한 경우, 이것도 좀 걱정하세요. 실제로 이혼 소송 직전에 돈을 출금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 신진희: 사연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본인 계좌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출금한 경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미 사용된 돈이라서 포함이 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포함이 되지 않으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일방이 본인의 돈을 사용한 경우,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님처럼 파탄 시점 전후로 남편이 지출한 돈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남편 개인의 지출이라면 이 돈을 상대방이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에 보통 1년, 이렇게 조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회하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 신진희: 기본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사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자기가 보지 못한 것들을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 경우는 재판부에서 모두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3년 전 정도의 기간만 재판부에서 채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제가 처음에 이혼 변호사 시작할 때는 혼인 기간 전 기간을 다 조회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어마어마해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3년으로 제한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 전업주부가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신진희: 사연자님께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방만큼 눈에 띄는 수입이 없었던 점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있어 중요한 점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입니다. 사실 부부마다 재산 형성 과정이 너무나 다르기에 단순히 전업주부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결혼 전 모은 돈이 상당하거나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리한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런 경우에는 유리하겠네요.
◆ 신진희: 사연자님은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여 전업주부가 되셨는데 전업주부로 모든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셨고 혼인 기간도 35년으로 상당히 기십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이 결혼 후에 모은 돈으로 형성되었고, 사연자님이 자금을 관리하며 그 돈을 축적하는 점, 이후 상대방의 자금을 관리하면서는 축적된 재산이 전혀 없는 점.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기여도에서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전업주부도 불리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모 재벌 사건에서는 전업주부, 전업주부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매우 작게 인정이 됐어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 신진희: 우선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우라서 사실 사연자님처럼 일반 급여자, 회사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은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아마 항소심에서 서로 아마 극심하게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결혼 생활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시다가 얼마 전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남편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남편이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사연자분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별거 시점 전후로 남편이 개인적으로 출금한 돈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해서 지출된 것인지도 따져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만일 남편이 출금한 돈을 개인적인 일에 썼다면 재산분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