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 발의 '서울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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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 규정에 마이스 육성 및 지원 근거 법령 명시·마이스(MICE)산업 개념에 국제이벤트를 추가했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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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급속하게 성장하는 마이스산업의 환경 변화를 행정에 반영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했다"고 조례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 규정에 마이스 육성 및 지원 근거 법령 명시·마이스(MICE)산업 개념에 국제이벤트를 추가했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했다.
향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이스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MICE 산업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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