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다, 죽여라” 환청 듣고 흉기로 동료 찌른 30대 중형
직장 동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환청을 듣고 그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 B(35)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당시 범행 상황을 목격한 행인들이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B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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