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野주도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퇴장

최재헌 2023. 6.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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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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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2023.6.30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면서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제 심의위원회 설치도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를 방청하고 있다. 2023.06.30 안주영 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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