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굶기고 학대한 20대 친모, 징역 35년 [가상기자 뉴스픽]
2023. 6. 30. 18:02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오늘(30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친모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4살짜리 딸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4~7개월 영아 수준인 7kg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진 12월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의 폭행으로 B양이 실명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동거녀와 남편의 강요로 1,500여 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합참, 북 쓰레기 풍선에 ″군 인내심 시험 말라″
- 이재명 ″검찰, 권한 남용·범죄 은폐로 나라 어지럽혀″
- [단독] 중국인 유학생, 전 연인 성폭행 뒤 도주 혐의로 검거..불법촬영 여부 조사
- '티메프' 구영배, 두 번째 구속기로…″불구속된다면 피해회복에 최선″
- ″학교는 룸살롱 아냐″…서울여대 뒤덮은 붉은 래커, 왜?
- 타이태닉 승객 700명 구한 선장에 준 시계, 27억 원에 낙찰
- 황희찬, 축구선수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 원 기부
-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커져″
- '6만 전자' 회복하나…삼성전자, 장 초반 6% 급등
- ″결혼하길 잘했어″…만족도 처음 75%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