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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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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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난 28일 즉시항고도 기각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창원간첩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2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등은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타당하다고 봤다. A씨 등이 불복해 재항고 할 경우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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