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45m·여의도 170m까지"‥서울 건물 높이제한 대폭 완화

이동경 tokyo@mbc.co.kr 2023. 6.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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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을 전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물 고도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내놓고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기존 최대 20미터에서 최대 40미터, 북한산 주변은 최대 45미터로, 국회 주변도 51미터 이하에서 170미터 이하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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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고도지구 재정비 현장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앞으로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을 전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물 고도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내놓고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기존 최대 20미터에서 최대 40미터, 북한산 주변은 최대 45미터로, 국회 주변도 51미터 이하에서 170미터 이하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 방지와 역사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건물높이에 제한을 뒀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 고도지구,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다음 달 6일부터 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확정됩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9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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