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국회 통과..박보균 "성장세 'K-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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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미술 분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술진흥법' 제정안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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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미술 분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술진흥법' 제정안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위해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통과된 법안 내용 중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창작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미술품은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술품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갤러리 등 업계에선 다소 반발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추급권'은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이날 통과된 진흥법에선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하고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도입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준비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술업계와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이자 블루칩"이라며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가 최초로 1조원을 넘어 우리 K-미술의 성장 기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술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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