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들 시신 암매장한 친모..2명 더 낳아 "1명 입양"

신민지 2023. 6.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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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사실혼 관계인 아이 아빠와 만나기 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 A씨는 이번 범행 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이미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았으며, 한 명은 친정에 맡기고 한 명은 입양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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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사실혼 관계인 아이 아빠와 만나기 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 A씨는 이번 범행 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이미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았으며, 한 명은 친정에 맡기고 한 명은 입양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남 고성군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는 A씨가 현재 사실혼 관계인 아이 아빠 20대 B씨와 만나기 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역시 법률혼 관계는 아니었으며, A씨는 첫째 아이를 자신의 호적 밑으로 등록한 뒤 친정에 양육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첫째 아이는 친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으며 문제없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낳았다는 둘째 아이의 경우 입양을 보냈다는 진술의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가 반드시 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A씨 호적에 둘째는 올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을 보냈다는 것은 A씨 주장일 뿐 확인된 것은 없다"며 "현재 암매장한 아이 시신을 찾는 게 우선이라 추후 둘째 아이의 입양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서 생후 4일 된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 새벽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당초 아들을 입양 보낼 계획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정부에서 양육비 20만 원에 미혼모수당 5만 원을 더해 매월 25만 원을 받아왔으며, 최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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