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 동의안, 與 퇴장 속 野 주도 처리(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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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3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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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3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 표결은 여당의 퇴장 이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이 183명에 달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다.
이태원특별법은 법안 발의 이후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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